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허위로 올려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가로챈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허위로 올려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가로챈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강원 원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SNS를 통해 "SBS 가요대전 관계자 표 판매"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B 씨에게 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15일에도 SNS를 통해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15만5000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과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