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의견서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종료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의견서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1시30분에서 2시 사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법원에 얘기하겠다"며 "변호사 선임계를 오늘 중 제출할 것"이라고 매체에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한 거니까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며 "황당하다"고도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은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체포영장 청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소환조사 요구에 아무 대응 없이 불축석했기 때문에 이뤄진 후속 조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