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이번 명칭 변경은 김포시 조직개편에 따른 것이다. 시는 대표업무인 취득세와 재산세의 부과·징수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과명에 반영하고 시민들이 쉽게 알고 문의·방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득재산세과는 지난해 취득세를 포함한 도세 3826억원, 재산세 1349억원을 징수해 총 5175억원을 목표액 대비 103.1%(목표액 5020억원) 초과 달성했으며, 올해는 지방세 5027억원(도세 3667억원, 재산세 1360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한다.
노정선 취득재산세과장은 "세금 부과·징수를 전문으로 하는 다소 차가운 이미지의 부서이지만, 시민들께서 신뢰하고 함께할 수 있는 공감 세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민원편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