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에 집행 권한을 넘기기로 했다. 대통령 관저 정문에 차벽이 세워진 모습. /사진=뉴스1
'12·3 내란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에 집행 권한을 넘기기로 했다.
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공수처가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5일 밤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형사소송법 115조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 경찰 관리가 집행한다.

앞서 공수처와 특수단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지난 3일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약 5시간30분 대치 끝에 집행을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