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세번째 소환조사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경호처장 자리가 불출석으로 비어있다. /사진=뉴시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전날 경찰의 세번째 소환조사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차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경호처는 이와 관련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엄중한 시기에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해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김 차장의 경찰 출석 요구 불응은 이번이 세번째다. 이에 따라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200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현재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지휘부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1차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관계자 26명에 대해서는 신원확인 요청 공문을 보내둔 상태다. 이 경비본부장은 전날 오후 2시 경찰의 소환에 응해 출석했다. 박종준 전 처장 역시 지난 10~11일 이틀 연속 경찰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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