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익 전남 함평군수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김연주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함평군수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건설업자로부터 양복 대금을 대납받은 전형적이고 후진적인 뇌물 사건"이라며 "군수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해 뇌물을 수수한 중대한 범죄 행위인 점, 혐의가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이 군수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해 888만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군수는 2020년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후 수의계약 청탁한 A 씨로부터 888만원 상당의 맞춤양복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수백억원 상당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관급자재 납품을 수주할 수 있도록 중개인에 부탁하고 뇌물로 양복값을 대납한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는다.


B 씨는 이 군수를 소개하는 대가 명목으로 A 씨에게 150만원 상당의 양복을 얻어 입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다.

이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이 군수는 "저는 살면서 누구에게도 단돈 1원짜리 하나 받아본 사실이 없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제 인생"이라며 "차라리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재판부는 2월13일에 이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