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1월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가 화제다. 사진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의해 체포됐다.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김홍일, 송해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현재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입회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가 길어질 경우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구금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구치소 1월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가 공유되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될 가능성이 있는 서울구치소의 15일, 16일 식단표. /사진=서울구치소 홈페이지 캡처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경호 등의 문제로 인해 영장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를 구치소가 아닌 공수처 조사실에서 대통령을 대기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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