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스테이트가 한신공영과 공사비 관련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2차 변론기일이 종료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모습. /사진=뉴시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KT의 출자회사 KT에스테이트가 부산 오피스텔 시공사 한신공영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140억원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은 한신공영이 요청한 공사비 인상 내역에 대해 감정평가와 감정평가사를 선임하기 위한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속행됐다. 양측의 입장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3차 변론은 2월12일 진행될 예정이다.
KT에스테이트는 부산 동구 초량동의 520억원 규모 오피스텔 개발사업 공사대금을 놓고 한신공영과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측 불가한 경기변동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한신공영이 140억원가량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KT에스테이트는 지난해 6월 한신공영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한신공영도 반소를 제기해 지난해 11월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번 소송은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 여부가 쟁점이다.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계약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지만 한신공영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예측할 수 없었던 경기 리스크로서 불공정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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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법원·국토부 조정 권고에 "불가 입장" ━
KT가 한신공영과 쌍용건설 등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추가 공사비 관련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쌍용건설과 하도급사가 판교 KT 신사옥 앞에서 공사비 갈등 규탄 시위를 벌이는 모습. /사진=쌍용건설
올해 준공 예정인 KT 광화문 사옥(현대건설 시공)과 서울 광진구청 신사옥·롯데캐슬 이스트폴(롯데건설 시공)에 대해서 KT 측은 현재까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은 화해 조정 등을 권고했지만 KT 측은 계약상 공사비 상승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무효하다는 판례에 이어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사유로 요구한 추가 공사비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와 다른 소송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부산의 한 교회가 체결한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한상사중재원도 한국중부발전과 시공사 간 공사비 중재 사건에서 해당 특약을 무효라고 판정했다. GS건설은 지난해 11월 KT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KT에 설계변경 사유로 청구된 공사대금 98억4000여만원 중 76억7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감정평가 기간을 고려할 때 최종 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대금 인상은 개별 사건마다 내용이 다르지만 앞선 판결들이 유리하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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