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논문을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국민대 관계자는 "숙명여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하면 대학원 규정과 그리고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라 (박사학위 취소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대 학칙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 학위 이상 학력이 필요하다. 김 여사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박사 학위에 전제되는 요건이 사라져 박사 학위 취소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는 국민대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결정한다. 김 여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장이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안건을 상정하면,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심의하는 구조다. 22명 위원 중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2022년 국민대는 논란이 됐던 김 여사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최종 결론을 낸 바 있다.

앞서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7일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 학교는 결과를 김 여사 측에 통보했고 이의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면 석사 학위 취소에 관한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