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사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정부로부터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15일 인터넷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신청했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퇴직 사유는 '일반 퇴직', 형벌 사항은 '있음'(수사 진행 중)이다.

이 전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관된 바로 다음날이다. 퇴직급여액은 현재 심사 단계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인터넷 청구의 경우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 전 장관이 직접 퇴직급여를 신청한 걸로 보인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야당 주도로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자 지난해 12월8일 사의를 표명해 면직 처분됐다. 장관직을 사퇴한 지난달에만 이 전 장관의 보수로 305만5000원이 지급됐다.

박은정 의원은 "내란 공범 의혹으로 수사부터 받아야 할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은 연금부터 챙기기 바쁜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3항에 따라 내란 가담 의혹이 제기된 자들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내란 주범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퇴직급여를 신청해 여론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