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가 운영하는 국내 1위 코인 거래소 업비트. /사진=뉴스1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9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규 고객 입출금 3개월 정지 제재를 통보받았다. 고객확인의무(KYC)를 위반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다. 이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신규 고객 입출금을 3개월 정지하겠다는 처분이다.
거래소 운영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고객은 예전처럼 업비트를 쓸 수 있고 신규 고객 유치도 가능하다. 다만 새로운 회원의 가상자산 입출금만 막힌다. 예치금 입출금 역시 문제 없다.
업비트는 오는 21일 FIU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소명 절차를 밟는다. 소명을 마친 후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업비트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안다"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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