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체포영장의 위법성을 판단해달라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가운데, 법원이 체포·구속적부심을 판단하는데 평균 1.3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법원이 체포·구속적부심을 접수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걸린 평균 처리 기간은 1.3일이다. 2020년엔 1.2일, 2021~2022년 1.7일, 2023년엔 1.2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6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도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평균 처리 기간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23시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셈이다. 대통령에 대한 사안인 만큼 법원 판단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다만 체포·구속적부심 중 대부분이 구속적부심이고 체포적부심은 청구 건수가 많지 않아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방법원의 2023년 구속적부심사 접수는 2169건인데 비해 체포적부심사 접수는 37건에 불과했다. 2023년 체포·구속적부심사 석방률은 7.8%다.


체포적부심사 심문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소준섭 형사32단독 판사 주재로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경호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단만 출석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법원은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 결정한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심문 종료 후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공지를 통해 "오후 5시에 예정된 체포적부심사와 관련 공수처 자료는 오후 2시 3분쯤 법원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수사 서류를 접수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판단 후 수사기관에 자료가 반환될 때까지 기간은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서 제외된다. 당초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체포적부심 청구로 미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