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노선웅 서한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사가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가량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경호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측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만 출석했다. 공수처에선 차정현 부장검사와 평검사 2명이 나왔다.

체포적부심 심사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과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 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점,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다고 전했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는 적법한 수사고, 체포영장 청구와 집행 역시 적법 절차에 따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심사가 끝난 뒤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구체적으로 말했고,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겨가면서 영장을 받아 경찰을 대량으로 동원하고 거칠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신구속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물며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인정된 국가 원수에 대해 위법 무효한 영장으로 과도하게 신체를 구속한 상황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25.01.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심문 종료 후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체포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중 나올 전망이다. 지난해 지방법원이 체포·구속적부심을 접수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걸린 평균 처리 기간은 1.3일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6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당초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시한도 늦춰졌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집행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법원에 수사 자료를 접수한 시간은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가 자료를 반환받은 시점부터 20시간 30분 뒤가 구속영장 청구 시한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심사하는 소 판사는 지난 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결정에 반발해 소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소 판사는 또 지난 2023년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하기도 했다.

2023년 체포·구속적부심사 석방률은 7.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