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8)가 항소심에서 "범행 후 자수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감형을 시도했다 /사진=뉴스1(수원지검제공)
1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살인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계획적 살인이 아니다"라면서 "피해자의 모친이 먼저 흉기를 들어서 이를 빼앗으려고 흉기를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레아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과도지문감정'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사건 발생 직후 김레아가 경비원에게 범행을 설명하고 신고를 해달라고 한 만큼 자수가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하자는 취지에서 경비원에 대한 증인신문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칼을 든 게 아니라는 사실은 양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에 '범행 당시 녹취 파일'을 근거로 들며 "피해자 모친이 휴대폰 얘기를 꺼내다가 잠시 침묵이 있더니 갑자기 피해자측에서 비명소리가 난다"며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그 사이 실랑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침묵 속에서 실랑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변호인이)해당 부분을 잘 검토해 보고 내용을 주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없다"며 "양형도 과중하지 않다.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레아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9시35분쯤 경기 화성시 한 자신의 거주지인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씨와 그의 모친 B씨에게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은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있고 교제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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