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끝난 뒤 호송차량을 비롯한 경호차량들이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사진=공동취재=뉴스1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오후 4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 동안 직접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심사 종료 전에도 5분간 최종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70분씩 발언하고, 윤 대통령이 약 40분 동안 직접 발언한 뒤 오후 5시20분부터 약 20분간 휴정했다. 5시 40분에 재개한 심사는 오후 6시 50분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심사 종료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교정당국의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호송 중에는 경호처 차량이 호송차량을 앞뒤로 경호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내란 혐의가 비교적 뚜렷해 법원 결정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현직 대통령 첫 구속 여부와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로 다음달 초까지다. 이후 검찰이 구속 기소하면 1심에서 6개월, 2심에서 6개월씩 구속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곧바로 풀려나 서울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불구속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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