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늘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며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이 원칙인데,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이후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고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대부분이 종료돼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사건 외에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 절실하다"며 "재작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시 법원은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 비판 대상이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 체포동의안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사법절차는 논란과 흠결 없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적용되고 진행돼야 한다. 고무줄 잣대가 돼선 안 된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부지법 폭력 난동과 관련해 권 비대위원장은 "구속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의 거친 항의가 있었다"며 "이런 불법 폭력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 대통령을 위한 일도 아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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