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취재진 폭행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사진=KBS 제공
KBS가 극우세력의 기자 폭행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KBS 측은 2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 결정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취재하던 KBS 취재진이 폭력 사태 가담자들에 의해 폭행당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폭력 사태 가담자 10여 명은 카메라를 들고 취재 중인 KBS 촬영기자와 영상 취재 보조 인력을 수차례 집단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촬영 장비가 일부 파손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는 취재진을 폭행한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며 "KBS는 이번 폭행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법당국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KBS는 취재진에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를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아울러 폭행을 당한 취재진의 부상 치료와 트라우마 등 심리 치료에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KBS는 앞으로도 취재진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사건 취재와 보도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는데, 이후 일부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서부지법에 있던 기자들과 경찰들이 폭행당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수사전담팀을 편성,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려 체포된 윤 대통령 지지자는 8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