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열고 폭력 사태를 벌인 지지자가 회사에 잘릴 위기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의 기울어진 법원 현판 뒤에서 관계자들이 폐기물을 치우는 모습. /사진=뉴스1
A씨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체포된 친구들에게 관심 좀 주세요. 제 친구도 체포됐어요"라며 변호를 요청했다. A씨는 "(친구가) 출근 못 하면 회사 잘리는데 이런 식으로 잡아두는 게 말이 되냐"며 "강력 범죄자들도 어지간하면 구속 안 시키는데 그냥 딸려 들어갔을 뿐인데 언제 풀어줄지도 모르고 이렇게 구속하는 건 잘못이라 생각한다"고 분노했다. 이어 "관심 좀 달라. 부탁이다. 지금 (친구와) 카톡으로 연락하고 있다. 변호사 지원받으라고 말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글에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사고 나서 급하게 대신 연가 신청한다고 해봐라" "변호사 없이 절대 진술하지 말고 묵비권 행사해라" "걱정하지 마라. 국민들이 무조건 꺼내줄 거다" "침착하게 대응하라고 전해달라" 등 이들을 안심시켰다.
특히 한 누리꾼은 "며칠만 상황 지켜봐라. 트럼프 곧 취임하면 뭔가 액션이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본다. 윤 대통령 복귀는 확실하다고 믿는다"며 "친구분도 당장은 어려울지 몰라도 모든 게 잘 풀리고 애국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회사 눈치는 보면서 법원 눈치는 안 보냐" "저런 XX도 회사에 다니네" "직장인이면서 저런 짓을 한 거냐" "가정집도 그렇게 하면 구속되는데 심지어 법원을 단체로 그랬냐" "본인이 한 일은 본인이 책임지자" "인생은 실전이란다" 등 싸늘한 반응을 보인다.
한편 서울서부법원에 난입한 시위대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들에 대해 특수 공무 방해는 물론 소요죄와 공동주거침입은 물론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주거침입죄와 공용물건손상죄 등을 적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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