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모습. /사진=HDC현대산업개발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일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가현건설, 감리업체 광장 등 법인 3곳과 관계자 17명에 대해 이모 전 현장소장을 비롯한 주요 책임자 5명에게 징역 2~4년의 실형을, 감리업체 관계자 6명에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권순호 전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관리의 직접 책임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인별로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가현건설에는 벌금 3억원, 광장에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고 주요 원인으로 ▲동바리(지지대) 조기 철거 ▲구조 검토 없는 공법 변경 ▲콘크리트 품질 관리 부실 등을 지목했다. 특히 동바리 철거와 공법 변경에 대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현장 책임자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1심 판결에 따라 3월경에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행정처분에는 영업정지 등 제재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2022년 두 차례 청문회를 열어 사고 원인을 규명하려 했지만, 양측의 법적 다툼으로 처분이 지연됐다.
행정처분 이후에 HDC현대산업개발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재시공을 진행중이다.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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