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촛불행동과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등이 전광훈 목사를 서울서부지법에서 일어난 폭동 사태를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열린 '내란선동, 폭동주도 전광훈 고발 기자회견'에서 김민웅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고발장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론과 혁명론에 입각한 전 목사의 선동을 따르게 해 내란 사태를 일으키게 만든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전 목사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앞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이 최고이므로 우리가 직접 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강제로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선동해 폭동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형법에 따르면 내란선동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할 수 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등도 이날 국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선동과 폭동 주도 등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확인하고 배당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했다. 이 폭동 사태로 총 86명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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