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 본인의 탄핵 사건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다. /사진=뉴스1
21일 뉴스1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20일 공지를 통해 "21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참석은 헌정사상 최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이 개시되고 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처음으로 출석하는 만큼 12·3 비상계엄 등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49일만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직접 설명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이날 변론에는 증인 없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만 출석한 채 채택된 각종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본회의·상임위 회의록, 국회와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관리규칙 83조 3항 제정 시기와 이유, 제정 당시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의 명단, 2020년 4·15 총선 당시 수원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의 명단 등의 사실조회도 채택했다.
헌재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계기로 심판정을 비롯한 청사 내·외부 보안을 강화하고 보안요원을 증원한다. 직원들의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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