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씨(37)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영장실질심사 모습. /사진=뉴시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백씨에 대한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으로 피해자 생명권이 영구 박탈됐고 범행이 잔혹하다"며 "행위가 계획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29일 밤 11시22분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총 길이 102㎝의 일본도로 피해자 김모씨(43)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1시간여 뒤 경찰에 체포됐다. 백씨는 범행 당시 마약이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지난해 9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국가 권력이 나를 사찰한다" "(피해자가 나를) 미행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피해자 김씨의 아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이들이 엄마마저 없는 삶에 서러워할까봐 죽지도 못하고 미칠 것 같다"며 "제발 저희 가족을 살려달라. 한 시민의 고귀한 생명을 무참히 살해한 살인마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격리해달라"고 호소했다.
백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1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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