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채로 유흥주점에서 여성 도우미를 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삽화=머니투데이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강간치상으로 징역 3년을 복역하다가 2017년 출소한 뒤 법원으로부터 1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가 재범을 저지르고 외출금지 등을 위반하자 천안보호관찰소는 야간시간대 유흥시설 출입금지, 음주금지 등 준수사항을 추가 신청하고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는 지난해 11월12일 밤 9시쯤 A씨가 평소 가지 않는 장소에 머문 사실을 파악한 뒤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A씨가 유흥지역에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밤 9시16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여성 도우미를 부르고 있는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고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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