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악성 루머를 퍼뜨린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은 장원영(왼쪽)과 유튜버 박모씨. /사진=머니투데이, 뉴스1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 선의종 정덕수)는 이날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3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1억원이었던 손해배상 액수가 항소심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된 것이다.
앞서 장원영 측은 2023년 10월 박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해당 유튜브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2억50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2억원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21일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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