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손님이 있는 방에 들어가 폭력을 쓴 40대 남성 두명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삽화=머니투데이
노래방에서 빈방이 없다고 안내를 받자 다른 손님이 있는 방에 들어가 폭력을 쓴 40대 남성 두명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40대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밤 9시30분쯤 서울 구로구 한 노래방에서 업주로부터 "빈방이 없다"는 말을 듣고 다른 손님이 이용하고 있는 아무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앉아있던 손님에게 폭력을 썼다. 몸통을 번갈아 가며 발로 걷어차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이후 경찰에 체포된 A씨는 구로경찰서 내부에서 다른 사건의 피의자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가 있는점, 상해 피해자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 중이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