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9일 오후 7시30분쯤 울산역에 도착한 수서발 부산행 열차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는 "열차가 울산역에 도착해 멈춰 설 때 출입문 참문 안쪽에서 불빛이 번쩍였고 잠시뒤 열차 문이 열리자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며 내렸다"고 전했다. 남성의 몰상식한 행동은 A씨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열차에서 담뱃불을 붙인 뒤 흡연하며 하차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쳐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열차 내 흡연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승무원의 주의를 따르지 않는 승객에 대해선 강제 하차 조처도 할 수 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화재 나면 남 탓하겠지" "잡았나" "내 눈이 의심된다" "당장 신고해 처벌받게 해야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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