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배달기사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관악구 한 돈가스 가게로 배달을 갔다가 주방 직원이 음식물쓰레기통 위에 도마를 올려 사용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영상에 따르면 주방 안쪽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 직원이 허리를 숙여 돈가스를 썰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 도마를 올려 사용하고 있다. 이 직원은 돈가스를 썬 손 그대로 음식을 포장 용기에 담고 배달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통 위에 도마를 놓고 돈가스를 써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사진=JTBC '사건반장'
식품위생법 제3조 '식품 등의 취급'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때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하며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 제71조 등에 의해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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