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시는 지방세 300만원 이상을 체납한 361명(체납액 약 188억원)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고,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자료와 체납자 정보를 대조해 은닉재산을 추적한다. 시는 본격적인 가상자산 압류에 앞서 체납자들에게 사전 압류 예고를 통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마찰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체납자가 기한에 납부하지 않으면 상반기 중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해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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