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이른바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 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은 지난해 12월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2024 SBS 트롯대전'에 출연한 가수 영탁. /사진=뉴스1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음반제작자 김모씨(39)와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33)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영탁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49)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공범 8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음원 판매량 순위는 소비자들이 어떤 음악을 들을지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며 "이 사건과 같은 사재기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질서 왜곡이 중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음원 사재기 행위는 이를 하지 않은 자들, 피땀 흘려 노력하는 연습생들에게 커다란 좌절감을 준다"며 "음원 사재기 과정에서 이뤄진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모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영업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조작 가담자를 모집한 뒤 가상 PC 500여대와 대량 구매한 인터넷주소(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대표는 2019년 영탁의 노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영탁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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