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3일 밤 10시30분에 계엄을 한 이유로 본인에게 "쫄아서"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해 11월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 4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설 연휴 기간 명태균씨를 면회하고 왔다"면서 "제가 '왜 12월3일이었을까'를 명태균씨에게 물었더니 명씨의 답이 '쫄아서입니다'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명태균씨가 황금폰과 관련해 윤석열 내외에 대해 했던 얘기와 그 증거들, 그것과 관련된 수사보고서가 지난해 11월4일 작성됐다. 이와 관련해 12월1일 검찰이 명태균씨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한테 증거은닉(황금폰) 혐의로 추가 기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명씨가 12월2일 창원지검에 수사받으러 들어갈 당시 남 변호사는 정권 획득을 원하는 민주당 측에 황금폰을 주겠다고 기자들에게 발표했고, 다음날인 3일 오후 5시까지 검찰이 아닌 특검에 황금폰을 풀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창원지검 경고에) 명씨와 남 변호사가 화가 많이 났다"면서 "명태균씨 입으로, 또는 남 변호사를 통해서 '검찰 수사를 못 믿겠으니 특검으로 가야 한다. 특검에 가면 황금폰을 다 까겠다'고 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당시 울산에 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화폰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두번 통화하고 오후 8시40분쯤 이 전 장관이 서울로 도착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12월3일 오후 10시30분으로 비상계엄 선포 날짜·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니고 명태균 황금폰과 관련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이 들어가 부랴부랴 비상계엄을 시도한 것 아닌가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래 비상계엄 계획이 있었으나 12월3일로 다소 성급하게, 다급하게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실행됐다는 방증들이 있다. (명씨 관련 의혹들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서였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가는 설명이 된다"면서 "11월4일에 황금폰과 관련된 수사보고서가 작성되거나 명태균씨 컴퓨터를 포렌식한 결과가 대검에 보고된다. 대검 보고 내용이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되지 않았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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