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이 점점 심해지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투는 부부 모습. /사진=이미지투데이
7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년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는 남편의 심각한 집착과 의처증으로 고통받다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과 6개월 연애 후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남편은 결혼 후 A씨에게 과거 연애사를 자주 캐물었다. 전에 연애했던 남자친구와 뭘 했는지, 지금도 만나는지를 묻고 의심하는 일이 반복됐다.
A씨가 대답하기 꺼릴수록 남편의 집착은 더욱 심해졌다. 어느 날은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는 A씨를 본 남편은 "누구랑 연락했냐"라고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도 일어났다.
최근 남편은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헤어진 여자친구를 비난하며 적나라하게 성관계 이야기를 적은 익명의 글을 A씨에게 보여줬다. A씨는 "정말 황당한 건 남편이 거기에 나온 여자친구가 저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의 의심은 더 심해졌고 A씨 물건을 마음대로 뒤지거나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훔쳐보는 일이 수시로 발생했다.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그는 "결혼식 할 때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제가 혼수, 예물, 결혼식 비용 등을 모두 부담했다. 1억원 정도 들었고 남편에게 외제 차도 선물했다. 헤어지면서 예물과 자동차를 돌려받고 싶다"라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사실혼은 당사자 구두 합의로도 파기할 수 있고 일방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혼의 이혼과는 차이가 있다"며 "정당한 이유도 없이 상대 배우자의 정조를 의심하고 병적으로 집착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의처증 혹은 의부증 증상을 보이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준 예물과 자동차 등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 파탄의 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으나 5개월 만에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 단기 파탄으로 본 사례가 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몰래 보는 것은 형사 고소와 위자료 청구 대상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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