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 의혹'과 '샤넬 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지난달 30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김정숙 여사와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더불어민주당 제공)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8년 11월 인도 정부의 초청이 없음에도 외교부의 '셀프 초청'으로 외유성 인도 출장을 다녀왔다며 사실상 여행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타지마할 관람을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했고, 미리 정해진 공식 일정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단순 외유성 일정이 아니라고 봤다.
샤넬 재킷의 개인 소장 의혹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립 한글박물관이 기증받아 인천국제공항에서 공개한 샤넬 재킷이 김 여사가 착용했던 것과 다르다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김 여사가 착용한 재킷 비용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불해 소장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을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은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을 통해 김 여사가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의혹과 기업 고위 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주재했다는 의혹 또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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