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 등을 위해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 등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할 경우 감독상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 사진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뉴스1
금감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굳건한 금융시스템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국민과 동반성장 ▲혁신기반 조성 ▲내적쇄신 지속 등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금감원은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의 예대율 산정 시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액을 일부 차감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감독규정상 상호금융업권의 현 예대율 규제는 직전 반기 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분할상환비율이 ▲20% 미만, 예대율 80% 이하 ▲20% 이상 30% 미만, 90% 이하 ▲30% 이상, 100% 이하 등이다. 저축은행업권은 100%(유예 조치에 따라 현재 105%) 규제를 받고 있는데 중금리대출 취급 시 비율을 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상호금융이 '지역 서민금융 공급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역·서민금융 공급 확대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확충 ▲건전성 관리 등을 지원하고 상호금융은 ▲여신 포트폴리오 재편 ▲리스크관리 고도화 ▲내부통제 강화 ▲관계형 금융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내실화를 위해 비금융정보 등을 이용한 대안신용평가 활용실태 파악 등을 통해 대안신용평가 활성화도 지원한다.
또 노후·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가입·보장연령 확대를 추진하고 노령층·고금리계약자의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신설방안을 마련한다. 실손보험 가입 대상을 현재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하고 보장 연령을 현재 100세에서 110세로 높인다. 노령층·고금리 계약자의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도 신설된다.
시중은행의 연간 이동점포 활용계획 수립 및 이행현황 점검(분기) 등을 통해 고령자의 오프라인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도 강구한다. 삼둥이 등 다태아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보험가입이 거절(또는제한)되지 않도록 보험계약 인수기준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시기 취약계층 등에 꼭 필요한 자금공급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며 "가계부채 누증 등 특정 부문의 과도한 쏠림 현상 등은 금융불균형을 초래해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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