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장이 "모든 일하는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세상을 떠난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프리랜서의 존엄성을 지킬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10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 한 방송사의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실에서 대다수의 프리랜서는 저임금, 사회안전망 미비 등 열악한 조건에 처해있고,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취급되어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할 경우 문제제기할 통로가 전혀 없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기에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적용 대상을 넓게 정하고 있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존엄성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프리랜서 등과 같이 노동을 제공함에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