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여교사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빈소에 놓인 김하늘양의 영정사진. /사진=뉴스1
11일 뉴스1에 따르면 김하늘양을 살해한 여교사 A씨는 정신질환으로 지난해 12월9일 6개월 휴직에 들어갔다가 20여일 만에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전에도 정신질환 등을 사유로 병가를 여러 차례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4일 전인 지난 6일에는 안부를 묻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학교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빠져나가 인근 주방용품 판매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같은 날 전북미래교육신문은 A씨가 교육대학교 95학번 출신 일반교사이며 조현병 증세로 휴직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 댓글에는 "(A씨가) 조현병으로 평소에도 칼 품고 다니고 그래서 휴직시켰는데 복직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학교 측에서 교육청에 도움 요청했는데 교육청에서 학교 측이 알아서 하라고 지시. 그래서 정교사지만 담임은 안 주고 돌봄 업무 준 것"이라는 내용이 달렸다.
실제 시 교육청은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의 휴·면직을 결정하기 위해 설치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리 부실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대전교육청에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교육청 측은 "여교사가 정신질환을 앓아 왔다는 것도 지난해 휴직을 계기로야 파악된 부분"이라며 "자세한 것은 경찰 수사 결과를 봐서 확인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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