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한 음식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업주가 검거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 /사진=머니투데이
지난 11일 뉴스1에 따르면 진주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따른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업주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지난달 23일 저녁 8시쯤 경남 진주시 가좌동의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서 한 손님이 불법 촬영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손님은 이를 음식점 직원에게 알렸고, A씨는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챙겨 현장에서 벗어났다.
휴대전화는 화장실 창문 방향에서 내부를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 해당 휴대전화에는 30~50개의 불법 촬영 동영상이 있었다.
알고 보니 이는 업주인 A씨가 설치한 것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휴대전화를 설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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