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한 음식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업주가 검거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 /사진=머니투데이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1일 뉴스1에 따르면 진주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따른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업주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지난달 23일 저녁 8시쯤 경남 진주시 가좌동의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서 한 손님이 불법 촬영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손님은 이를 음식점 직원에게 알렸고, A씨는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챙겨 현장에서 벗어났다.


휴대전화는 화장실 창문 방향에서 내부를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 해당 휴대전화에는 30~50개의 불법 촬영 동영상이 있었다.

알고 보니 이는 업주인 A씨가 설치한 것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휴대전화를 설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