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여객기에서 승무원을 불법촬영한 중국인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제주행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중국인 관광객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중국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낮 1시쯤 중국 베이징발 제주행 여객기에 탑승해 휴대전화로 승무원의 신체를 여러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예뻐서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호기심에 사진을 찍었는데 한국 법을 위반하게 돼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항공사에게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검찰은 이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