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씨는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인 소개로 현재 남편을 만났다. 젠틀한 매너와 든든한 재력을 겸비한 남편은 완벽한 신랑감이었다. 그는 "사업상 해외 출장이 많다. 혼인 신고는 나중에 하고 우선 결혼식부터 올리고 살자"며 결혼을 서둘렀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부모는 "노총각 아들이 참한 색시를 만났다"며 눈물을 흘렸다. 시누이는 "오빠가 모아둔 돈이 많으니 몸만 오면 된다"며 A씨를 살갑게 챙겼다. 두 사람은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고, 시가 식구들은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가 우연히 남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견하면서다. 거기엔 낯선 여성 이름이 배우자로, 한 아이가 자녀로 기재돼 있었다. 경악한 A씨가 이에 대해 추궁하자, 남편은 아내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무릎 꿇고 "헤어질 수 없다"고 매달렸다.
더 충격적인 건 시가의 태도였다. 시어머니는 "어차피 걔랑은 끝난 사이다. 네가 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면 안 되겠냐"라고 말했다. A씨는 "제가 울고불고 날뛰면서 화를 내자 남편은 '위자료와 손해배상으로 10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줬다"며 "하지만 이 사기 결혼을 그냥 끝낼 수는 없다. 법적 대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재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 남편은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A씨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한다"며 "이런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남편이 잘못했다고 반성하면서 작성한 10억원 각서는 전액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 법률상 혼인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혼 소송을 할 필요는 없다. 대신 A씨는 사실혼 부당 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시댁 식구들이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A씨를 적극적으로 속이고 결혼을 진행한 것은 '공동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미혼이라고 속인 남편은 혼인빙자 간음죄 폐지에 따라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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