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13일)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1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8차 변론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조 단장은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수행한 인물로,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부하들에게 전달하고,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가는 통로를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임무를 맡았다.
세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지시하자 이 전 사령관이 조 단장에게 전화해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명령했다는 게 윤 대통령 공소장에 담긴 검찰 수사 결과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다. 조 단장의 진술이 주목되는 이유다.
국회 소추인단과 윤 대통령 측은 계엄군이 국회에서 끌어내는 대상이 누구냐를 두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 국회 측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그 대상이 '의원들'이라고 특정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청 안에 들어가 있던 '요원들'이라는 입장이다.
조 원장에 대해서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거쳐 윤 대통령의 주요 인사 지원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주장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장비 점검 결과 등을 포함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두고도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모두 집중 질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청장을 상대로는 국회 봉쇄 경위와 목표, 체포조 운영 지원에 대한 상세 내용,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요 인사 체포 관련 지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을 지정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변론이 종결될지 주목된다. 헌재는 추가 신청 증인의 채택이나 증거조사 여부에 관해서도 입장 표명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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