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뉴시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 500여만원을 체불한 카페업체 대표 A씨(40대)를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대구지역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청년 근로자 5명을 상대로 약 500여만원의 임금 지급을 미뤄왔으며 지난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대구노동청은 A씨에 대해 근로자 5명에게 임금 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법 위반 혐의를 적용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의·악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는 강제수사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금 체불은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