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파주시
경기 파주시가 최근 제기된 '특정 업체 4곳에 대한 115억 원 규모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모든 계약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됐다"고 20일 공식 반박했다.
시는 "해당 계약들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서 규정한 수의계약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가 진행하는 수의계약 체결 절차는 업체의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고려해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계약부서로 계약의뢰를 통해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다수 업체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일부 업체 편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가 배포한 해명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부터는 다수업체 참여 기회 제공 및 동일업체와의 반복적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동일업체와 5회 이내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시행 이전과 비교해 보면 수주업체의 수가 약 22%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아울러 민생경제 활성화와 공사분야 일부 업체편중 현상을 추가로 개선하기 위해, 2025년부터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한층 강화해 부서 내 동일 업체 수의계약 가능 횟수를 기존 5회에서 4회로 축소, 연간 계약 총한도도 추가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5년 수의계약 체결 312개 업체 중 상위 20개 업체의 계약금액은 5년간 평균 48.5%에서 45.9%로 2.6% 감소했으며, 언론 보도에서 언급된 4개 업체의 계약 또한 5년간 평균 14.5%에서 10.0%로 4.5% 감소하는 등 특정업체에 대한 편중이 실질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한 현재는 수의계약 총량제 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실제로 1인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해 총 85개 부서로 구성된 조직으로, 부서별로 수의계약이 이뤄질 경우 수치상 다수 계약으로 보일 수 있으나, 부서별로 동일업체 연간 4회 이내, 연간 계약 총한도 제한을 적용하고 있어 특정업체에 대한 몰아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 이후에 제기된 시 감사관의 조사에 대해서도 "착수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의계약 총량제를 더욱 강화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특정 업체 편중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 보도로 인해 성실히 공사에 임해온 지역 업체들과 공직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