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직후 신생아를 봉지 속에 넣어 유기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삽화. /사진=머니투데이
출산 직후 신생아를 봉지 속에 유기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 완주경찰서는 최근 자택에서 출산한 아기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 유기)로 긴급 체포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전북 완주군 상관면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기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은 병원 치료 과정에서 밝혀졌다.

사건 당일 오전 3시45분쯤 '하혈을 한다'며 119 신고를 한 A씨는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은 탯줄이 잘려있는 등 출산 흔적이 있음에도 아기가 없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자택에서 비닐봉지 속 신생아 시신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출산 당시 자택에는 A씨 남편과 자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가족은 "새벽이라 출산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다가 출산했다"며 "아기가 사망한 상태여서 비닐봉지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숨진 아기는 조산아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추후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살인죄 적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