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남자와 스킨십한 아내가 이를 목격하고 따지는 남편에게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되레 이혼을 요구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 /사진=뉴스1
별거 중인 아내가 낯선 남자와 스킨십하는 모습을 목격해 상간 소송을 하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는 남편에게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되레 이혼을 요구했다.
지난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주말부부로 지내던 중 아내의 외도를 목격하고 상대 남성에게 상간 소송을 준비 중인 남성 A씨가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아내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집에 있는 걸 싫어했다. 새벽마다 외출했고 아이들이 조금 컸을 땐 아르바이트를 했다. 성향 차이로 갈등이 잦았지만, 아이들을 봐서 어떻게든 함께 살려고 했다. 그나마 주말부부였기에 덜 싸울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저를 소 닭 보듯 했고, 제 손길이 닿는 걸 싫어했다. 점점 더 화장을 짙게 했고, 외출도 더 잦아졌다"고 털어놨다. 주말에 집에 와도 아내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던 A씨는 아내와 대화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가 결국 6개월 가까이 별거했다.

그러다 자연스레 이혼 이야기가 나왔다. A씨는 자꾸만 아이들이 눈에 밟혔고 사춘기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 아내에게 집에 들어오라고 권해봤지만, 단호하게 거절할 뿐이었다.

A씨는 어느 날 식당가에서 아내가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뽀뽀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그 순간 달려가 "뭐 하는 짓이냐"고 따져 물었으나 아내는 "당신과 이미 끝난 사이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을 만난 거다"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A씨는 "아내와 이혼 이야기를 했다면 그 남자에게 상간 소송을 할 수 없나. 더 화나는 건 아내가 통장에 있던 돈의 상당 부분을 그 남자에게 보낸 것 같은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아내가 되레 이혼을 청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부부가 단순히 별거하기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부부 사이의 법률혼이 실체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별거 이후 외도했더라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판례상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이 파탄돼 실체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책배우자인 아내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아내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또 '아내가 상간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회복하기 어렵지만, 이혼 시 공동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치거나 위자료 증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