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늘양을 살해한 여교사 A씨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월급을 기존대로 수령할 예정이다. 사진은 14일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김하늘양의 발인식이 엄수되는 모습. /사진=뉴스1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하늘양을 살해한 A씨는 즉각 직위 해제됐지만 보수는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A씨는 급여일인 오는 17일 월급을 받는다. 지난 1~9일 정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된다.
공무원 보수규정은 직위가 해제된 경우 봉급의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사건이 발생한 10일부터는 직위해제 신분에 따라 절반만 받는다. 여기에 더해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도 50%를 받을 수 있다.
직위해제 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봉급의 30%를 지급한다. A씨는 오는 5월 9일까지 봉급의 50%를 받은 후 10일부터는 30%로 감액될 예정이다. 이는 A씨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동일하다.
공무원과 교직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눠진다. 파면은 자격 박탈과 더불어 퇴직급여 또한 감액된다. A씨의 경우 파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가 예정된 상황으로 이런 경우 자체 징계위원회를 따로 열지는 않는다"며 "시 교육청은 감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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