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오는 20일로 지정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14일 뉴스1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재판관 평의를 통해 오는 20일을 10차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쌍방이 신청한 조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일 오후 2시부터 한 총리, 오후 4시 홍 전 차장, 오후 5시30분 조 청장 순서로 각각 신문을 시작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0일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은 모두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상황과 비상계엄 원인에 관해 묻겠다며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한 바 있다. 앞서 헌재는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했지만, 거듭된 신청에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홍 전 차장의 경우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기록과 당사자의 진술이 달라졌다며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두 차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조 청장은 쌍방 증인으로 채택됐다.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등 쟁점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탄핵 심판은 양측의 최후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거쳐 이달 말쯤 변론 절차를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례를 살펴보면 헌재가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선고기일을 정했던 만큼 이르면 3월 중순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