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에서 차량을 충전하는 모습. /사진제공=광명시
전기승용차는 일반 360대, 취약계층·독립유공자·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 45대, 택시 45대 등 총 450대를 선정해 대당 최대 980만원 지원한다. 택시 영업용으로 차량을 구매하면 국비 250만원을,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일반 74대, 우선순위 13대, 택배 25대, 중소기업 13대 등 총 125대 대당 최대 165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인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택배 영업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차상위 이하 계층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수소차도 일반 11대, 우선순위 1대 등 총 12대를 지원한다. 대당 3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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