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강남구에서 레미콘 차량이 행인을 들이받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레미콘 운전사 5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낮 12시6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치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었고 사고 당시 A 씨에게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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