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가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오는 4월부터 도입한다. /사진=뉴스1
쿠팡이츠가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협의안 기반의 상생 요금제를 오는 4월부터 도입한다. 매출 규모에 따라 중개이용료를 다르게 하는데 한달 동안의 실제 매출을 기반으로 수수료를 적용하는 '월매출 환급형'으로 운영한다.
18일 쿠팡이츠에 따르면 해당 상생요금제는 매출 구간에 따라 중개이용료와 배달비가 다르게 적용되며 월 단위 환급을 진행한다.

음식배달 전체 매장을 대상으로 매출 규모에 따라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4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며 기존 9.8% 대비 최대 2.0%까지 낮아진다. 구체적으로 ▲매출 규모 상위 35% 이내 업주는 중개이용료 7.8% ▲매출 규모 상위 35% 초과~50% 미만이거나 50% 초과~80% 이하 업주는 6.8% ▲하위 20%인 업주는 2.0%가 적용된다.


쿠팡이츠는 신규 업주도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월매출 환급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실제 월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생요금제 구간이 산정된다. 해당월 기본 중개이용료 7.8%로 정산된 금액과 차액을 익월 5영업일 이내 환급하는 형태다.

신규 업주는 월 중간에 입점했더라도 영업일로부터 월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받아 영업 당월부터 바로 상생요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절성 등의 요인으로 매출이 낮은 월에 그에 맞는 상생요금제 구간 반영이 가능해 어려운 시기 업주들이 보다 부담을 덜 수 있다.

쿠팡이츠는 18일부터 배달앱 상생협의체 협의안인 영수증 표기를 빠르게 시행하기로 했다. 쿠팡이츠 앱 내 고객 영수증에는 상점에서 부담하는 중개이용료와 결제수수료, 배달비 상세 내용 표기된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취지와 협의를 바탕으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신규자업자를 비롯한 입점 업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상생요금제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26일부터 상생 요금제를 시행한다. 배달의민족은 이전 3개월 매출을 기준으로 차등수수료 구간을 정하고 현재 매출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