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선정 단지는 오는 4월부터 공동체 활성화 단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는다. 총 지원 규모는 6000만원이다.
공모 내용은 △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층간소음, 층간흡연 예방 사업 △입주민 간 소통을 위한 아파트 앱 구축, 주민학교 운영 △에너지 절감을 통한 관리비 절감 프로그램 등이다.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의 20% 이상은 각 단지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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