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뒷면 봉인(왼쪽), 비봉인(오른쪽) 등록번호판 모습.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가 오는 2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차량 등록번호판에 봉인을 부착하지 않고도 운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로 제작한 막힌 너트 등으로 번호판을 고정할 것을 권장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는 1962년 도입됐다. 도난, 번호판 위·변조 방지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차량 뒷번호판의 왼쪽에 부착하는 것이 봉인이다. 기술 발전으로 실효성이 낮아졌고, 봉인이 훼손되면 도로교통관리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봉인제도 폐지로 번호판을 교체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유급병가 총 13일 지원


수원시가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 취약계층인 노무제공자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무제공자가 건강검진·입원진료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걱정하지 않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국가건강검진 1일, 입퇴원 진료 최대 12일 총 13일에 대해 1일 9만 320원의 유급 보상을 지원한다. 시는 11월 28일까지 '수원시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

시에 주민등록한 18개 직종 노무 제공자가 대상이다. 주요 업종은 보험설계사·건설기계조종사·방문강사·골프장캐디·택배기사·퀵서비스 기사 등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노무제공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을 마감한다. 새빛톡톡, 수원시 노동일자리정책과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